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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재의원 등 10인 2017-07-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4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은 현재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 수행에 이바지해 온 바 있음.
또한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7조).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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