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등에 대해 2018년까지 한시적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농어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특히 계속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및 제116조제2항제3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등에 대해 2018년까지 한시적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농어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특히 계속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및 제11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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