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처리하여 이차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거나 잘못된 처리로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처리하여 이차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거나 잘못된 처리로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