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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7-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
본 법은 5인 사업장 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59조 특례조항에 따라 26개 업종은 연장근무와 휴게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이 탓에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에 달해,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를 유발하고 있음.
이 같은 노동환경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과로사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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