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6-26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에 정규직 직원을 신규로 3명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 311곳 중에서 63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는 등 아직도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5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에 정규직 직원을 신규로 3명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 311곳 중에서 63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는 등 아직도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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