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제공의 원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영업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제공의 원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영업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