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12대에 불과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20095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22인 2017-09-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2017.0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0인 2017-07-25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12대에 불과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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