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12대에 불과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12대에 불과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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