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완영의원 등 10인 | 2017-07-25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7-26 | 2017-07-27 ~ 2017-08-0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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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가6, 2017. 5. 25. 선고)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로써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아 구체적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