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7-1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11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경쟁구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획일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인의 심리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7월 노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킨 건수가 전체 부당해고 구제명령 건수 중 4.2%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율도 매년 감소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이행강제금제도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