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들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들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