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7-1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11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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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경쟁구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획일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인의 심리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들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