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0인)
LR.K
[201091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군현의원 등 10인
2017-12-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20
2017-12-21 ~ 2017-12-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1항,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1항,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