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침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운용지침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10년이 넘도록 20% 초반에 머물러 있었으며 2016년에야 하한선만 5%p 상향되었음. 더구나 건설사업을 제외한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등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이미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사업추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 재정이 지역 양극화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침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운용지침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10년이 넘도록 20% 초반에 머물러 있었으며 2016년에야 하한선만 5%p 상향되었음. 더구나 건설사업을 제외한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등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이미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사업추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 재정이 지역 양극화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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