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33인 | 2017-07-03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04 | 2017-07-05 ~ 2017-07-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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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09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7-09-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현저하게 나타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호조치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사 살수 및 다른 성분과의 혼합 사용 금지, 물살의 세기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살수차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