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손금주의원 등 11인 | 2018-01-15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16 | 2018-01-17 ~ 2018-01-2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1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8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현재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통하여 전기요금의 계약종별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09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7-09-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현저하게 나타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호조치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33인)
[입법예고2017.07.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3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33인 2017-07-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주요 인사(人士)’로 분류돼 계속해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음.
특히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여전히 경찰의 요인경호를 받고 있어 2016년 기준 2억 9천 8백여만 원의 국민혈세가 이들의 경호에 사용되고 있고, 9명의 경찰관과 81명의 의경이 배치되어 24시간 근접경호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