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7-07-03
정무위원회
2017-07-04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65만원과 비해 그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지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의 6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4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7조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65만원과 비해 그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지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의 6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4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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