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07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