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0-08-21~2020-1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4~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