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 [법률 제12865호, 2014.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법률 제128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