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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73호, 2017.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65호, 2014. 12. 30. 공포, 2017. 7.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정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수수료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판매액의 4퍼센트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173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2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3

    제9조제3항 전단 중 “교환(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전자수입인지로의 교환을 포함한다)”을 “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전자수입인지를”을 각각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을 “판매된”으로, “제10조제2호(전자수입인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10조제3호 각 목의 구분”을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0조제2호”를 “제10조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0조제2호”를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을 각각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별도 2의 제목 중 “(제4조제3항 관련)”을 “(제4조제3항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도 주 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수입인지”를 각각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별도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5항제10호 중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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