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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2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4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요ㆍ공급 관리를 위하여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65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해당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추가하고, 그 밖의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해당 판매자가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의 공급을 받지 아니할 것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954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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