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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30]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2인 2017-06-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최근 실업, 소득하락과 부채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부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매년 7월을 청년의 달로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청년정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청년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고, 청년의 참여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보장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에게는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 18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정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보장·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9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너.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1조).
더.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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