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7-06-30
정무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