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7-06-30
정무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상이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반면, 상이보상금은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다른 신체적 상이에 대해 참전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삭제).
[입법예고2017.06.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7-06-30 정무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2020-05-27~2020-07-0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33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상이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반면, 상이보상금은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다른 신체적 상이에 대해 참전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