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17-06-30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03 | 2017-07-05 ~ 2017-07-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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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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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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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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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며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 공휴일은 국민들의 실생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근거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통령령에 명문화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고려해 실시된 임시공휴일 지정은 적용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들 간의 희비가 나뉘고 공휴일에도 양극화가 조성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날
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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