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위험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입법예고2017.06.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어린이놀이제공업소 등에서 미니기차와 같은 유기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입법예고2017.06.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6-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2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 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ECD…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위험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