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거부 및 지연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실질적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여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거부 및 지연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실질적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여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