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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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 2017-06-30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03 | 2017-07-04 ~ 2017-07-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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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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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최근 대구에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 5명이 빗길에서 사망하는 등 무면허운전이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를 빌려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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