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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6인 2017-06-30 국방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전체 위원 중 9명을 지정하고 이들이 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위원은 배제되고 지정되는 위원의 구성이 변하지 않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해당사자들이 심사·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중앙전공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법을 정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사·의결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과반수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및 제54조의4제2항 신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 시에 9명의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지정되지 않은 자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 신설).
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함(안 제54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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