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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운 부대사업 중 하나인 선주상호보험(해난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에 대한 선주 책임보험으로 해상보험의 일종)을 육성하기 위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제정(‘99. 2. 5.)하였으며, 정부도 비상준비금을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해운조합 및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는 달리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사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외연 확장 및 시장요구 부응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손해보험사업 및 재보험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조합원인 선주 등에게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추가하여 선주 등이 구입하고 있는 모든 해상보험사업이 가능토록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영위하는 손해보험사업에 대한 재보험 인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합원이 되려는 자도 조합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및 제65조제1항제5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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