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보존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가공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냉동축산물의 경우 냉동식육을 손질하기 위하여 해동하였다가 즉시 재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동된 축산물의 재냉동을 금지하고, 냉동축산물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뼈 등을 제거하는 손질작업을 거친 후 재냉동을 하게 되면 육색이 검게 변하는 등 축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므로, 해동시켜 손질한 냉동식육을 냉장제품으로 최단기간 내에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됨.
이에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 및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보존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가공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냉동축산물의 경우 냉동식육을 손질하기 위하여 해동하였다가 즉시 재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동된 축산물의 재냉동을 금지하고, 냉동축산물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뼈 등을 제거하는 손질작업을 거친 후 재냉동을 하게 되면 육색이 검게 변하는 등 축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므로, 해동시켜 손질한 냉동식육을 냉장제품으로 최단기간 내에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됨.
이에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 및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