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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3.03.15.(414호)

판례공보요약본2013.03.15.(414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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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재매입대금등〕445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매입청구를 지체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의칙상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등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4개월 남짓이 경과하여 비로소 행사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가 지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 지체로 말미암아 乙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본 후 甲 회사가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乙 회사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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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0다91985 판결 〔손해배상〕449

[1]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및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 丙이 甲 회사의 동의 없이 丁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丁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甲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丁은 업무협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乙 회사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 丙이 甲 회사의 동의 없이 丁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丁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甲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丁이 상품을 납품하고 수령한 납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乙 회사가 丁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 丙이 甲 회사의 동의 없이 丁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丁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甲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丁에게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시켜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전용사용권자인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상표의 전용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丁은 업무협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乙 회사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 丙이 甲 회사의 동의 없이 丁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丁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甲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자인 甲 회사 등으로부터 丁의 상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丁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제조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은 상표에 화체된 신용과 고객흡인력 및 丁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상품의 제조⋅납품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丁에게 부여한 바 없는 업무협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납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乙 회사가 丁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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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손해배상(기)〕454

[1]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

[2] 甲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회에서 모델 乙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2] 甲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회에서 모델 乙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진들이 乙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甲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乙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乙이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甲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진들의 공표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乙로부터 위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였으며, 乙이 받은 모델료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은 乙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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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손해배상(기)〕457

[1] 정정보도청구 재판에서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위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잡지에 공직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3] 인터넷상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에 터 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내용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뿐더러, 잡지에 기고한 기고문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고문을 게재하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기고문의 게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의 수인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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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식인도〕46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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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청구이의〕464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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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466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은,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64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민법 제367조) 하는 등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는 제3취득자보다는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부터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직접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같은 항 제1호의 제3자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된다고 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항상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보증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하므로 보증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법정대위자인 보증인과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통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가치만을 파악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보증인보다 더 보호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상호작용하에 법정대위자 중 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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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추심금〕469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丁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고, 丁은 이러한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얻음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인 전세권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丁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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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대여금〕472

[1]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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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므66, 73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474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

[2]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위 판결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 丙 등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甲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오레곤주 법원은 예양(comity, 禮讓)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 재판 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오레곤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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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47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이 2002. 8. 9.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2001. 12. 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 8. 9.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리한 사안에서, 위 수리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제11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기고 과대 포장된 지분을 제시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의 시공자는 신법상의 시공자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그 문언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당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에서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2002. 8. 9. 이전에 시공자 선정만 있으면 되고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2001. 12. 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 8. 9.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부칙(2012. 12. 30.)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수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2002. 8. 9.까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할 구청장이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 회사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비추어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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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482

[1]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의 효력 및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1]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는 무효이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쟁의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경우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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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수정명령취소〕487

[1]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 방법

[3]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의 의미 및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

[4]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교과용도서의 수정과 개편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내용과 태도, 교과용도서의 검정제도에 관한 관계 법령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검정에 관한 권한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정신이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검정제도를 채택한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입법 취지 및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의 절차적 관여가 보장된 검정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검정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는 문구⋅문장 등의 기재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

[4]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절차와 관련하여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수정명령을 할 때 교과용도서의 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등 적법한 검정절차를 거쳐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자의 법률상 이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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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0두37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49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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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495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소송의 대상에 관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제소에 이른 경위나 증액경정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이미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증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소송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형식적인 청구취지의 변경 시가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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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499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의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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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502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사안에서,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甲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丙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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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504

대도시 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 및 그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택건설과 다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과 구분되는 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취득⋅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주택과 판매시설의 공동부지로 취득⋅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면적의 비율에 따른 토지의 지분이 판매시설을 위한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시점에서 아직 건축허가 등에 의하여 주택과 판매시설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판매시설을 위한 부지 지분을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세 과세물건의 등기 후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의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라도 판매시설 면적의 비율에 따른 판매시설 건설 부지 사용을 겸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분에 관한 등록세 중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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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5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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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51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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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후3220 판결 〔등록취소(상)〕513

[1] 등록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계속 중에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되면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을 뿐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며,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만에 대한 심판청구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먼저 청구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등록취소 요건의 일부를 이루는 상표 불사용 기간의 역산 기산점이 되는 심판청구일이나 등록취소를 구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통으로 포함된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권자에게 중복하여 그 사용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 역시 후에 청구된 등록취소심판에서도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을 증명하면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 전체에 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정도의 증명책임 부담만으로 후에 청구된 취소심판이 상표법 제7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73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고 이러한 불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제도가 도입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심판청구인이 후에 유사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유사범위에 속하는 일부 지정상품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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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거절결정(디)〕516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부분과 ‘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부분은 ‘토끼 귀’로,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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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519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종전 거래실제,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 발행된 어음의 문면⋅형식⋅재질 기타 유통성에 영향을 주는 어음의 외형적 요소, 나아가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 담보의 종류 또는 내용, 어음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권리 추급 기타 그 권리관계의 전개양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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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상표법위반〕523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인 영국 丙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甲 회사가 수입한 상품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인 영국 丙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남방셔츠를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등록상표는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 丙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丙 회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丙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甲 회사가 수입한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남방셔츠에 별도의 표장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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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주민등록법위반〕526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의 부(父)인 망(亡)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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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528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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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권법위반〕533

[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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