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