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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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의원 등 10인 | 2017-06-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6-30 | 2017-07-03 ~ 2017-07-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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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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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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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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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이며,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하지만, 고가의 선박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업은 선가(船價)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여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반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 상황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이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중 주식발행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나. 선박운용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나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2조제1항).
다. 「상법」 제449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안 제47조제4호 삭제).
마.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없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바.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사.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안 제45조제3항 및 단서 신설, 안 제55조의2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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