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의 경우 각 조합법인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위 과세특례 규정은 각 조합법인의 영세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방식을 단순화하고 이들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법인세 과세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일반법인에 비해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법인 등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등 조합법인 등의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의 경우 각 조합법인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위 과세특례 규정은 각 조합법인의 영세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방식을 단순화하고 이들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법인세 과세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일반법인에 비해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법인 등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등 조합법인 등의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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