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7]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고,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주관 기념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을 진행하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휴일 또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기념일 중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을 법률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고,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주관 기념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을 진행하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휴일 또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기념일 중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을 법률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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