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참고로,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참고로,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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