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납부 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는 30%를 세액공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기관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특례와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납부 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는 30%를 세액공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기관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특례와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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