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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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의원 등 12인 | 2017-06-2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6-28 | 2017-06-28 ~ 2017-07-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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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8-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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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12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납부 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는 30%를 세액공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기관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특례와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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