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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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의원 등 12인 | 2017-06-2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6-28 | 2017-06-28 ~ 2017-07-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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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어려운 실정임.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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