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량진역 등에서 작업 중인 작업원의 사망사고,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안전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또한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량진역 등에서 작업 중인 작업원의 사망사고,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안전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또한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