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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2.15.(220호)

판례공보요약본2005.02.15.(220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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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10.자 2002그121 결정 〔회사정리〕227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공정․형평’의 원칙의 의미 및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주주의 정리계획상 권리 감축의 우열에 대한 판단 기준

[3]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회사재산의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계속기업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도산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청산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은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래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3] 회사정리법 제229조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4] 보증인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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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자 2003마1575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232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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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자 2003마1665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234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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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235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2]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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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파산채권확정〕239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미니엄 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바, 공유제 회원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제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설경영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원과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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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건물명도등〕241

[1]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2]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증명력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법적 성질(=예비적 반소)

[1]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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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해임처분취소〕244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소제기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소제기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위헌결정을 선고받은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신뢰했다는 사정이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소제기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2] 위헌결정을 선고받은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신뢰했다는 사정이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소제기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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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3두53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47

상장주식의 증자 후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증권거래소가 폐장된 경우에는 개장일의 종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상장주식의 증자 후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의 폐장으로 인하여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의 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평가기준, 즉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증자 이후의 첫 시세가액인 개장일의 종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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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49

[1]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 경정결정을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1]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감액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고, 위 통지가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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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251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모두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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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54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17조의2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를 이용하여 붙인, 피고인의 이름과 ‘선거사무소’를 병기한 문구가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의 ‘간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의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17조의2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3]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를 이용하여 붙인, 피고인의 이름과 ‘선거사무소’를 병기한 문구가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의 ‘간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전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설물설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으로서, 이는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그 주체, 시간,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가 없고, 제한되는 자유의 범위도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선거운동방법과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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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258

[1]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의 의미

[2]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시설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된 장소이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시설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5호는,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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