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국채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금 적립금이 2016년 말 588조원에 이르면서, 최근 이를 공공부문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기금 적립금은 장래 연금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연금가입자의 자산인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공공사업에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삭제, 안 제102조제3항 단서 삭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국채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금 적립금이 2016년 말 588조원에 이르면서, 최근 이를 공공부문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기금 적립금은 장래 연금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연금가입자의 자산인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공공사업에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삭제, 안 제102조제3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