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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6-26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그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반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소하고,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요건에 세무공무원 및 전직 세무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1로 하향조정함(안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
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연 1천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
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81조의16제3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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