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9인)
LR.A
[입법예고2017.06.2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29인
2017-06-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16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고, 기존의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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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16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고, 기존의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