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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2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 하여 장기 미청구 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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