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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2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3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 및 검사·제재권을 가지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심각해지는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한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공식 위탁하지도 않았음.
한편 2014년 5월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 개정되기 이전 법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통령령과 같은 특별한 조건 없이 위탁 검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에 2014년 5월 이전의 법률 규정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나.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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