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6.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5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만 실시할 수 있고,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의2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만 실시할 수 있고,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의2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