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6.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5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만 실시할 수 있고,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의2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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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만 실시할 수 있고,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의2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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