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 2017.03.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정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야 함.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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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정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야 함.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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