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짐.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입법예고 2017.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여객자동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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