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선숙의원 등 10인 | 2018-02-12 | 정무위원회 | 2018-02-13 | 2018-02-14 ~ 2018-02-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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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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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위원회의 판단과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짓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