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20인 | 2017-03-1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17 | 2017-03-20 ~ 2017-03-2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2.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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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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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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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장애인의 자유로운 통행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 현행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아직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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