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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6.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6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0-26~2020-12-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은 비밀디자인을 디자인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됨에 따라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제외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 직제가 전면개편됨(‘20.7.14)에 따라 3인 합의부 체계 운영을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안 제10조 제2항)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함

 

나.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심판장의 자격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심판장 직무를 수행할 과장급 심판장 확보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법령안




                          (법령안)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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